문화재 명칭을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기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02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문화재'라고 지칭하는 범위를 확장하여 '문화유산'으로 명명하고자 합니다. 즉, 예로부터 전승되어온 모든 유형의 문화 가치를 포괄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문화재'라는 용어에서 '문화유산'으로의 명칭 변경을 주요 요소로 가지고 있으며, 문화유산의 고귀한 가치와 위엄을 보다 명시적으로 기리기 위해 개정됩니다.
3. 또한, 이 법률개정안은 다른 관련 법률안들과 조화되도록 조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문화재보호기금법을 개정하여 '문화유산'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문화유산이 적절히 보존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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