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명칭을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기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0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문화재'라고 지칭하는 범위를 확장하여 '문화유산'으로 명명하고자 합니다. 즉, 예로부터 전승되어온 모든 유형의 문화 가치를 포괄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문화재'라는 용어에서 '문화유산'으로의 명칭 변경을 주요 요소로 가지고 있으며, 문화유산의 고귀한 가치와 위엄을 보다 명시적으로 기리기 위해 개정됩니다.

3. 또한, 이 법률개정안은 다른 관련 법률안들과 조화되도록 조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문화재보호기금법을 개정하여 '문화유산'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문화유산이 적절히 보존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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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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