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 및 검정제도 개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21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박평형수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식승인 및 검정 이후 최초 검사 면제 규정을 삭제합니다.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과 검정을 받은 경우와 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검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신설하고,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합니다.
3.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성능을 검사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보완이나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4.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를 개선하여 선박운항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의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품질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검사와 보완 조치를 강화하였으며,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갱신을 강제화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형식승인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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