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체계 강화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의안번호
220164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명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

-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며,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 구조를 촉진하고 이익을 재투자하도록 합니다.

-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기여하도록 합니다.

3. 사회적경제 정의:

- 사회적경제를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재생 등을 추구하는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해 사회, 경제, 환경, 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성과로 정의합니다.

4. 주요 조직 및 기구:

-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연대조직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합니다.

-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수립과 이행을 조정합니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합니다.

-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정책, 예산, 금융, 세제 등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 및 참여를 촉진합니다.

6. 지원방안: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 공공 우선 구매, 조세 감면, 교육훈련 등을 추진합니다.

- 사회적 경제조직 간 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과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7. 기금 조성:

- 중앙과 지방에 별도로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기존의 시장경제 체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빈부격차, 고용불안,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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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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