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종합계획 수립시 의견수렴 절차 신설위한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8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치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현재의 5년마다에서 변경하지 않되,
2. 해당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김치산업 관련 기관,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절차를 명시화함.
3. 이를 통해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에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인 견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김치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김치산업 관련 단체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들의 견해를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김치산업 진흥 정책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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