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 운영 시 사회책임요소 고려 의무화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98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등12인이 발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ESG 투자)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적용합니다.
2. ESG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하여 기금의 운용을 지속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3.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있어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투자를 강화하여 장기적인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ESG 투자 원칙을 적용하고, 기금의 운용을 개선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다양한 사회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재무적 성과를 향상시키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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