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재활시설 명칭 변경 및 설치 지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변경: 기존의 '정신재활시설'이라는 용어를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변경하여, 이 시설들이 수행하는 복지서비스의 역할을 더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정신건강복지기관의 설치 의무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복지기관을 반드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3. 재산 대부 및 사용 허가: 필요할 경우 정신건강복지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전국적으로 정신질환자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사회 내에서 이들이 보다 쉽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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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