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촉진
인공지능책임법안
- 의안번호
- 212035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인공지능책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여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정의 규정: "인공지능", "고위험인공지능", "인공지능사업자" 등 인공지능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함.
3. 기본원칙과 책무: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인류 발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인공지능사업자가 사업자책임위원회 운영 등의 책임을 지도록 함.
4. 정부의 역할: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기술기준 마련, 표준화, 실용화 및 사업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고, 인공지능 규제 원칙을 설정함.
5. 이용자 보호: 고위험인공지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이용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권리 등을 규정함.
6. 분쟁 조정: 인공지능 기술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절차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개발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발전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복지와 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인공지능의 부작용이나 윤리적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