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 수급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8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방역수의사의 인력 수급 정책 마련: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실태조사 및 보수현황 조사: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와 보수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합니다.

3. 적절한 인력 공급 보장: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를 통해 공중위생의 공백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공중위생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공급과 처우 개선을 통해 공중위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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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