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인가구에도 성범죄자 정보제공 하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878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 확대: 성범죄자의 고지정보(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등)를 현재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과 같은 대상에게만 제공하고 있는 것에서, 1인 가구 여성도 포함할 수 있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2. 고지 방법 개선: 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기존 방식 외에, 개정안은 아마도 새로운 고지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3. 여성 성보호 강화: 개정안은 1인가구 여성의 증가와 함께 성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에게도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성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여성 1인가구를 보호하고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의 안전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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