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기술표준화 권한 강화

재난안전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73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안전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술 표준화 작업을 추진할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진행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도하여 할 수 있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법률 안에서 정한 대통령령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기술 등에 관한 표준화 사항을 직접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더 중앙집중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재난안전통신망의 관리 및 발전이 더욱 일원화되고, 단일 부처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함으로써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 시 구조 및 대응 활동에서 사용하는 통신망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 재난 대비와 대응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난 발생 시 구조대원, 의료진, 경찰 등 다양한 기관들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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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이채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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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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