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기술표준화 권한 강화
재난안전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73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안전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술 표준화 작업을 추진할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진행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도하여 할 수 있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법률 안에서 정한 대통령령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기술 등에 관한 표준화 사항을 직접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더 중앙집중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재난안전통신망의 관리 및 발전이 더욱 일원화되고, 단일 부처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함으로써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 시 구조 및 대응 활동에서 사용하는 통신망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 재난 대비와 대응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난 발생 시 구조대원, 의료진, 경찰 등 다양한 기관들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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