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상태인 예금동결 일부해제 폐지법률안

預金凍結의 一部解除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103805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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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預金凍結의 一部解除 폐지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61년 6월 1일에 제정된 "預金凍結의 一部解除"라는 법령을 폐지합니다.

2. 이 법령은 1963년 12월 17일 제정된 제5차 개정헌법의 시행 전까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명령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이 법령이 이미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서 계속 존속하고 있는 것을 정비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법적 혼동을 피하고 국가의 법체계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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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51표 / 총 253표

찬성 251표 · 총 투표 25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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