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상태인 예금동결 일부해제 폐지법률안
預金凍結의 一部解除 폐지법률안
- 의안번호
- 210380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預金凍結의 一部解除 폐지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61년 6월 1일에 제정된 "預金凍結의 一部解除"라는 법령을 폐지합니다.
2. 이 법령은 1963년 12월 17일 제정된 제5차 개정헌법의 시행 전까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명령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이 법령이 이미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서 계속 존속하고 있는 것을 정비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법적 혼동을 피하고 국가의 법체계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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