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전문병원 설립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87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진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역에 치료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의료 인력 및 장비를 긴급지원하며, 위생 및 방역용품을 우선 공급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국내 감염병 전문병원을 서울, 경기인천, 중부, 영남, 호남, 제주 등 6개 권역별로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대규모 감염병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지역 전파를 차단하고 국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감염병 재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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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배진교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