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의 신속·공정한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고 지원인 양성·활동 및 비용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법안
- 의안번호
- 221223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 이 법은 노동분쟁에서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지원해 분쟁이 신속·공정하고 자주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본 틀을 마련합니다.
2. 핵심 개념·용어의 신설: 당사자 합의에 따라 상담·화해·조정·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로 정의합니다. 이 절차를 전문적으로 돕는 자를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으로 새로이 규정합니다.
3. 전문인력 양성 지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인력 양성 교육 지원을 통해 자율적 분쟁해결을 수행할 인력 풀을 체계적으로 확충합니다. 민간 중심의 분쟁해결 역량을 제도적으로 키우는 기반을 둡니다.
4. 지원 체계 구축 및 전담부서 설치: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원인의 분쟁 해결 활동, 홍보,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고 지원인 명부 등재·공표를 수행합니다. 아울러 이를 전담할 전담부서 설치 근거를 마련해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갖춥니다.
5. 지원인의 책무·윤리와 신고 의무: 지원인에게 독립성과 공정성, 비밀누설 금지·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한 지원 요청을 받으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6. 비용부담 구조와 국가의 지원: 수수료·조사비·여비 등 분쟁 해결 비용은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사회취약계층·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높입니다.
7. 노동위원회 절차 연계와 합의 효력: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면 위원회가 절차 안내·정보제공을 통해 자율적 해결을 연계합니다. 지원인의 조정 등으로 당사자가 수락한 해결은 노동위원회 절차와 동일한 효력의 합의로 간주되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공적 절차의 한계를 보완해 민간의 자율적 해결을 활성화함으로써, 분쟁 해결의 속도·비용·만족도를 개선하고 노동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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