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의 신속·공정한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고 지원인 양성·활동 및 비용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법안

의안번호
221223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 이 법은 노동분쟁에서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지원해 분쟁이 신속·공정하고 자주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본 틀을 마련합니다.

2. 핵심 개념·용어의 신설: 당사자 합의에 따라 상담·화해·조정·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로 정의합니다. 이 절차를 전문적으로 돕는 자를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으로 새로이 규정합니다.

3. 전문인력 양성 지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인력 양성 교육 지원을 통해 자율적 분쟁해결을 수행할 인력 풀을 체계적으로 확충합니다. 민간 중심의 분쟁해결 역량을 제도적으로 키우는 기반을 둡니다.

4. 지원 체계 구축 및 전담부서 설치: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원인의 분쟁 해결 활동, 홍보,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고 지원인 명부 등재·공표를 수행합니다. 아울러 이를 전담할 전담부서 설치 근거를 마련해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갖춥니다.

5. 지원인의 책무·윤리와 신고 의무: 지원인에게 독립성과 공정성, 비밀누설 금지·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한 지원 요청을 받으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6. 비용부담 구조와 국가의 지원: 수수료·조사비·여비 등 분쟁 해결 비용은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사회취약계층·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높입니다.

7. 노동위원회 절차 연계와 합의 효력: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면 위원회가 절차 안내·정보제공을 통해 자율적 해결을 연계합니다. 지원인의 조정 등으로 당사자가 수락한 해결은 노동위원회 절차와 동일한 효력의 합의로 간주되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공적 절차의 한계를 보완해 민간의 자율적 해결을 활성화함으로써, 분쟁 해결의 속도·비용·만족도를 개선하고 노동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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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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