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대표도서관 직접 운영 강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78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대표도서관의 역할: 현재 광역대표도서관은 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 지역 도서관의 발전과 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다른 지역 도서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운영 주체 변경: 기존 법에서는 광역대표도서관을 시ㆍ도에서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었으나, 운영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ㆍ도가 광역대표도서관을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공공성 강화: 민간위탁 대신 시ㆍ도가 직접 운영하게 함으로써,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을 시ㆍ도가 직접 담당하게 하여, 공공 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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