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대표도서관 직접 운영 강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8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대표도서관의 역할: 현재 광역대표도서관은 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 지역 도서관의 발전과 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다른 지역 도서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운영 주체 변경: 기존 법에서는 광역대표도서관을 시ㆍ도에서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었으나, 운영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ㆍ도가 광역대표도서관을 직접 운영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공공성 강화: 민간위탁 대신 시ㆍ도가 직접 운영하게 함으로써,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을 시ㆍ도가 직접 담당하게 하여, 공공 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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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