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소득 안정과 지원 강화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0745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인의 소득 보장과 삶의 질 향상: 이 법은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그들의 기본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2. 농업인 권리와 참여 강화: 농업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인 소득보장에 대한 기본 및 시행 계획을 세우고,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농업인소득보장위원회를 두어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합니다.
4. 다양한 지원 정책 시행: 국가는 공익직접지불제, 농업인기초연금, 농업인안전보험 등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며, 농외소득 활동, 에너지 관련 지원 및 고용 기회 창출 등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5. 필수 자재 및 장비 지원: 농업에 필요한 필수 자재와 기계 구입을 위한 자금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농업인의 소득과 권리를 보장하여 농촌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식량안보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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