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269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법은 베트남전쟁 당시 베트남 민간인에 대한 국군의 폭력, 성폭력, 학살, 사체훼손 등의 사건을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한국과 베트남 간의 인권과 평화를 기반으로 한 관계 수립을 목적으로 함.
2. 베트남전쟁에서 한국 국군 작전으로 인해 살해, 상해, 성폭력 등을 입은 베트남 민간인과 그 배우자 등이 피해자로 정의됨. 성폭력은 강간, 강제성매매, 강제임신 등 다양한 형태로 상세히 정의됨.
3.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베트남전쟁 민간인 피해조사위원회' 설치하여 조사를 수행하며, 자료제출 요구, 증인 출석 및 진술 청취, 실지 조사 등의 권한을 갖음. 조사 종결 시 진상규명결정 또는 진상규명불능결정을 통지하고, 연 1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최종적으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함.
법안의 취지는 베트남전쟁 중 발생한 한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건들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주고, 양국 간의 미래 관계를 인권과 평화의 기조 위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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