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폐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8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도서관 설립에 대한 사전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는 기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한 자율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지자체는 외부의 획일적 기준에 의존하지 않고 보다 능동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최근 정보 제공의 장을 넘어서 다양한 기술, 예술, 인문, 사회적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복합문화 체험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사회 변화에 부응하여 선제적이고 역동적인 도서관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 사회 및 다른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도서관의 기능을 확장하며, 지자체의 도서관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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