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이의신청 절차 일원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 개정안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097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들을 삭제하여 법의 중복을 줄입니다.

2.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사이의 적용 관계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고, 이를 통해 법률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3. 보건복지부 소관의 여러 법률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개선하고, 전체적인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롭게 시행된 행정기본법의 원칙에 맞춰 기존의 법률들을 정리하고, 중복되거나 모호한 부분을 정비하여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행정법 체계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국민을 위한 서비스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보다 친절하고, 접근하기 쉬운 법률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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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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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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