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133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2. 마을공동체 등은 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사회주체는 의제단위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3년 단위의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해당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ㆍ제도적으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혁신이 활성화되면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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