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보훈가족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68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의료 체계의 통합 및 법적 기반 마련]: 기존에 8개의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던 보훈의료 관련 내용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제정합니다. 이를 통해 법령 개정 시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국가보훈대상자가 지원 내용을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화합니다.

2. [보훈의료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보훈의료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부 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보훈의료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국가보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 및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 위원회는 보훈의료 정책의 기본 방향과 주요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4. [의료지원 범위 및 대상자별 비용 규정]: 진찰, 수술, 재활, 간호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종류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또한, 국비 지원이나 감면 등 대상자별 지원 기준과 비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를 방지합니다.

5.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 보훈의료 수요와 이용 행태,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는 대중에게 공표하여 보훈의료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발전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6. [전문 교육 및 연구센터 운영]: 보훈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연구를 실시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산재된 보훈의료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더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6
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