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 지위승계를 위한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8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독업 지위승계 규정 신설: 기존의 소독업자는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폐업신고와 신규 영업신고를 별도로 해야 했습니다. 이 절차 대신, 이제는 소독업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독업자가 영업을 편리하게 양도·양수할 수 있습니다.

2. 불편과 행정력 낭비 감소: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양도인과 양수인이 겪던 복잡한 절차와 행정적인 낭비가 줄어듭니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3.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 강화: 지위승계 절차를 통해 소독업이 중단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계속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줍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독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관련 업계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공중위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5
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