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어머니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22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녹색어머니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서 단위로 조직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고, 초등학교 단위로 지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안 제3조).
2. 회원 자격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자나 학교 졸업 후에도 활동을 원하는 이전 회원으로 정하며, 어린이보호구역과 등하교 시간대의 안전활동을 주요 임무로 합니다(안 제5조, 제10조).
3. 녹색어머니회의 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제공하고,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한 포상, 법적 보호와 보험 지원, 활동경비와 행정적 지원을 명시하며, 명칭 사용에 관한 규제와 선거운동 금지 등을 법제화합니다(안 제12조, 제13조 이하).
이 법률안의 제정 목적은 녹색어머니회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녹색어머니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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