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386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역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을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에 두어 지방의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명시함.

2. 지방투자와 기업을 위한 특례를 우선 적용하는 규정을 두어 기타 관련 법률보다 우선함을 보장함.

3. 지방투자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방투자 관련 사항을 심의하며, 지원 체계 및 특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함.

법안의 취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 자치 분권 및 지역 주도의 발전을 촉진하여, 지방에서도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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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홍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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