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효율화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153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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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해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사업장 폐기물을 내는 사람들이 버릴 수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태우거나 땅에 묻는 경우에 물어야 하는 '폐기물처리부담금'을 매기고 걷어들일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중소기업으로서 일정 매출액 이하인 경우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담금을 일정 부분 깎아줄 수 있는데, 현재는 이런 감면을 받기 위해 제출되는 매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있어, 이를 개선할 요구가 있습니다.

3.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돈을 내게 하는 경우,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정보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 생기는 부담금을 잘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제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것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원을 잘 순환시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관련 부담금이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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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전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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