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효율화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15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해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사업장 폐기물을 내는 사람들이 버릴 수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태우거나 땅에 묻는 경우에 물어야 하는 '폐기물처리부담금'을 매기고 걷어들일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중소기업으로서 일정 매출액 이하인 경우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담금을 일정 부분 깎아줄 수 있는데, 현재는 이런 감면을 받기 위해 제출되는 매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있어, 이를 개선할 요구가 있습니다.
3.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돈을 내게 하는 경우,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정보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 생기는 부담금을 잘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제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것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원을 잘 순환시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관련 부담금이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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