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
도시형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175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시형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형소공인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 업종과 물품을 정의함.
2. 도시형소공인 물품의 원산지 표시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심의회를 설정함.
3.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과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및 거래행위 금지 처분 등을 규정함.
이 법안은 도시형소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국내 제조업의 붕괴와 소비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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