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

도시형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175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시형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형소공인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 업종과 물품을 정의함.

2. 도시형소공인 물품의 원산지 표시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심의회를 설정함.

3.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과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및 거래행위 금지 처분 등을 규정함.

이 법안은 도시형소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국내 제조업의 붕괴와 소비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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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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