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정책수립지원 전담연구기관 설립
식품의약품진흥원법안
- 의안번호
- 210346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식품의약품진흥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의약품진흥원은 식품ㆍ의약품 등에 대한 정책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지원사업을 수행합니다.
2. 식품의약품진흥원의 임원 구성과 선임 방법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3. 식품의약품진흥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비용을 지원받거나 출연금으로 설립 및 운영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안전한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전문기관인 식품의약품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규제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수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식품과 의약품 분야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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