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 모집·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131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재원을 주민의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습니다.
3. 기부자는 자신이 납부할 지방세에 대해 10% 이내의 금액을 해당 지역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지역의 주민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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