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편·대기업집단 규율강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4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집행 체계 정비: 공정거래법 집행 수단을 민사적 구제수단 도입과 경성담합 전속고발제 폐지 등으로 다원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합니다.
2.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집단의 잘못된 지배구조나 거래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규율을 강화합니다.
3. 중소기업 경쟁 기회 보장: 중소기업의 정당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 등에 대한 규율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공정한 경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대기업의 부당 행위를 규제하며, 중소기업의 경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구현을 지원하고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선하고 강화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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