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 대행업 등록제 신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52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2. 등록을 위한 통합허가대행업의 요건을 설정하고, 결격사유를 명시합니다.

3.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사항을 규정합니다.

4.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 의무 승계, 업무 폐업 및 휴업에 따른 절차와 내용을 규정합니다.

5.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취소 사유를 규정합니다.

6.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합니다.

7. 기존 사업장에 대한 사용 중지 등 제재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통합허가 대행업체의 역량과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허가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허가 대행 시장의 정상적인 경쟁을 유지하여 사업장의 통합 환경관리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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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