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비영리법인 등 육성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59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지식재산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위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35조의2).
2.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이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지식재산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를 육성합니다.
3. 공공과 민간의 협력과 조화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관련 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식재산의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정책을 통일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여 지식재산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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