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급식의 질 향상
군인급식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1735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급식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은 군급식 개선을 통해 군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국방부장관의 책임 하에 군급식위원회 설치를 통해 급식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조언을 받게 합니다.
3. 국가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인 급식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협동조합에게 급식 납품을 위탁하고,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식자재에 대해 군부대가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합니다.
4. 각 군부대의 장이 급식을 직접 관리하지만, 일정 조건을 갖춘 외부 업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합니다.
5. 국방부장관이 군 급식의 효율성 및 질적 향상을 위해 급식 운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 급식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단점들을 보완함으로써,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분이 잘 갖춰진 식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의 건강 증진과 복무 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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