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행 시 영유아보육시설에 투명마스크 등 지원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65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 교육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합니다. 언어 발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유아에게는 마스크 미착용을 허용하며, 투명마스크와 같은 보조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영유아 교육 시설에 투명마스크 등 보육에 필요한 안정적 물품 및 교육교재를 지원합니다. 이로써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예방과 동시에 언어장애 등의 발달장애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영유아의 발달 지원과 안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사와 원장의 전문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영유아의 언어 발달을 촉진하면서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완화하고 보조용품 지원을 통해 언어 발달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보육 환경과 전문인력의 지원으로 영유아의 발달을 원활하게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발달장애 예방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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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