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담률 최대 62.5%로 상향하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26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회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개발이익의 환수율을 20∼25%에서 40∼50%로 상향 조정합니다.

2. 개발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범위에서 가산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최소 30%에서 최대 62.5%까지 다양하게 조정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민간의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이익의 환수율을 상향 조정하고, 개발부담금의 조정을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의 공정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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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