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표현 정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5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영환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법률문서의 구조와 문장을 개선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입법권자인 국회의원들이 더 나은 법률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법치주의 실현과 법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일반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법률문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보다 접근 가능하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가진 법률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회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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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오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