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 관리 경비 예산 외 운용 방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45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세입ㆍ세출예산외 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합니다. 현재는 예측 어려운 위탁선거 수요를 고려하여 세입ㆍ세출외로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재정법에 어긋나는 점이 지적되어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위탁선거 관련 특별정려금의 법적 근거를 명시합니다. 현재는 미약한 규칙에 의해 특별정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합니다.

3. 위탁선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선거에 따른 선거비 등의 정산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위탁선거의 관리경비와 특별정려금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