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 관리 경비 예산 외 운용 방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45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세입ㆍ세출예산외 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합니다. 현재는 예측 어려운 위탁선거 수요를 고려하여 세입ㆍ세출외로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재정법에 어긋나는 점이 지적되어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위탁선거 관련 특별정려금의 법적 근거를 명시합니다. 현재는 미약한 규칙에 의해 특별정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합니다.
3. 위탁선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선거에 따른 선거비 등의 정산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위탁선거의 관리경비와 특별정려금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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