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트라우마센터의 지원 대상 확대 및 권역별 센터 설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83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심리지원하는 대상을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재난ㆍ사고의 현장대응업무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여 규정합니다.

2.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의 목적은 국민의 정신건강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가의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을 확대 개선하여,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62
최연숙
최연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