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ᆞ환경분야 재난 대응 강화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71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 목적에 '국민을 보건ㆍ환경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추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로 명시합니다.

2.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 정보(규모, 기능 등)를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자율성과 협력을 강화합니다.

3.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설치를 통해 보건환경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4.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업무에 각종 재난에 대비한 조사 및 연구를 포함시키고, 재난 관리를 위해 중앙 및 지방 보건환경연구원과의 협의체를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 모두가 보건 및 환경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보건환경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질 높은 보건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일관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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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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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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