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맹점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법안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73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사업에 관한 건전한 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해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2. 가맹사업의 건전성과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계약 중 비합리적인 조항에 대한 불법행위 금지 규정을 강화합니다.
3. 가맹본부의 거래조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점주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가맹점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연합단체 설립, 비합리적인 조항 금지 규정 강화, 점주협의회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건전한 가맹사업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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