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ᆞ인증제 도입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34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기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유치기관 등록에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법인 대표자를 포함한 제재 대상자에게 등록 제한과 효력 상실 조치를 적용합니다.

2.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명칭을 유치사업자로 변경합니다.

3. 유치업 중단 사유 발생 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사업자가 시ㆍ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4. 우수 유치기관에 대한 평가ㆍ지정제의 명칭을 평가ㆍ인증제로 변경하고, 인증 유지 기간을 4년으로 하고 조건부 인증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합니다. 인증 등을 받은 유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의료광고 허용 지역에 관광특구를 추가하여 외국인환자 유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6.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한 자료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7. 시ㆍ도지사가 일부 권한을 시ㆍ군ㆍ구청장에 위임할 수 있게 하고,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업무를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8. 유치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보고 및 검사 권한을 부여합니다.

9. 등록 이후 1년 이내 유치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등록 취소 사유로 추가합니다.

10. 인증 유치기관의 인증 취소, 마크 사용정지 및 시정명령 조건을 구체화합니다.

11. 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인증을 사칭한 경우 벌칙을 부과합니다.

12. 등록 변경 및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촉진하여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외국인환자에게 안전하고 수준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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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