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199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기업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정영업 대상업종을 지정하고, 대기업 등의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업종별·상권별로 영업거리기준을 정하여 대기업 등은 영업거리 안에서 동일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는 대기업 등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령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대형 프랜차이즈의 점포 인근에 무분별한 진입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경영안정을 위협받고 있음을 감안하여, 대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하여 소상공인의 보호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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