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199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기업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정영업 대상업종을 지정하고, 대기업 등의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업종별·상권별로 영업거리기준을 정하여 대기업 등은 영업거리 안에서 동일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는 대기업 등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령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대형 프랜차이즈의 점포 인근에 무분별한 진입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경영안정을 위협받고 있음을 감안하여, 대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하여 소상공인의 보호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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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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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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