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안

의안번호
210788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재난에 취약한 사회·경제적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재난으로 인하여 갑자기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없어진 사람을 "재난취약계층" 으로 정의합니다.

3.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시행계획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4. 대통령 소속으로 재난조정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합니다.

5. 재난취약계층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합니다.

6.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가장 위기에 처하는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긴급복지지원법과는 다르게, 취약계층을 재난상황에서 빈곤계층으로 정의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계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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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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