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0788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재난에 취약한 사회·경제적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재난으로 인하여 갑자기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없어진 사람을 "재난취약계층" 으로 정의합니다.
3.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시행계획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4. 대통령 소속으로 재난조정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합니다.
5. 재난취약계층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합니다.
6.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가장 위기에 처하는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긴급복지지원법과는 다르게, 취약계층을 재난상황에서 빈곤계층으로 정의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계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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