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정비 및 규제 완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15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의 집단화 정도와 토지 적성 평가를 포함한 매년 실태조사 실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사용 상황과 조건을 매년 조사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우량 농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에서 보전 가치가 낮은 녹지지역 제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녹지 중에서 보전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을 농업 진흥 목적에 맞지 않는 녹지로 보고 이를 제외하여 농업진흥지역을 보다 합리적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자 합니다.
3. 용도구역 세분화 및 행위 제한 완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각 구역의 용도를 더욱 세분화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구역에서의 특정 행위들(예: 농업 관련 시설 건축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현대화되고 다양화된 농업 활동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대 변화에 맞춰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농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농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이 발전하고, 농업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