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07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윤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 임명 및 직무

-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의혹들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가 수행할 직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수사 대상 확대

-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대북송금 사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새로 인지된 관련 사건들까지 포함합니다.

3. 특별검사 후보 추천

-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의 변호사를 추천하고, 이 중 2명을 국회 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하여 대통령이 최종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합니다.

4. 수사 인력 구성

-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5명과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포함한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검사보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5. 수사 및 정보 비밀 유지

- 특별검사와 그 팀은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6. 수사 일정

- 임명 후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필요 시 1회에 한정해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7. 언론 브리핑 허용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8. 특별검사 파면 조건

-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습니다.

9. 의무 고발

- 관련 사건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10. 형 감경 또는 면제

- 수사 대상자가 자수 또는 자백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검찰이 부실수사와 허위진술 강요 의혹 등으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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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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