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007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윤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 임명 및 직무
-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의혹들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가 수행할 직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수사 대상 확대
-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대북송금 사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새로 인지된 관련 사건들까지 포함합니다.
3. 특별검사 후보 추천
-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의 변호사를 추천하고, 이 중 2명을 국회 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하여 대통령이 최종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합니다.
4. 수사 인력 구성
-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5명과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포함한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검사보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5. 수사 및 정보 비밀 유지
- 특별검사와 그 팀은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6. 수사 일정
- 임명 후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필요 시 1회에 한정해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7. 언론 브리핑 허용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8. 특별검사 파면 조건
-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습니다.
9. 의무 고발
- 관련 사건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10. 형 감경 또는 면제
- 수사 대상자가 자수 또는 자백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검찰이 부실수사와 허위진술 강요 의혹 등으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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