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설계 감리용역 분리발주 의무화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7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 용역을 다른 업종의 설계ㆍ감리 용역과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방 전문 업체들의 수주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분리 도급은 소방 설계 및 감리 분야의 영세화 문제와 기술력, 전문성 결여를 개선하려는 의도로 제안되었습니다.
3. 법안은 업체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술력, 책임성,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소방시설의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체적으로 소방 시설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전문 업체에 의한 기술투자를 촉진하며, 국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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