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설계 감리용역 분리발주 의무화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7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 용역을 다른 업종의 설계ㆍ감리 용역과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방 전문 업체들의 수주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분리 도급은 소방 설계 및 감리 분야의 영세화 문제와 기술력, 전문성 결여를 개선하려는 의도로 제안되었습니다.

3. 법안은 업체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술력, 책임성,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소방시설의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체적으로 소방 시설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전문 업체에 의한 기술투자를 촉진하며, 국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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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