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관련 조항 삭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11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관련된 조항 삭제: 현행법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삭제합니다. (안 제2조제8호의2,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삭제)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역의 주요 산업이 침체되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의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관련된 법률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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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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