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관련 조항 삭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11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관련된 조항 삭제: 현행법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삭제합니다. (안 제2조제8호의2,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삭제)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역의 주요 산업이 침체되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의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관련된 법률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