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하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54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의원등16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수정함으로써 역사적ㆍ정치적 함의를 명확히 포함시킴(안 제2조 등).

2. ‘지위를 이용’이라는 기준을 폐지하여, 단순한 권력의 차이나 업무와 관련 없는 관계에서도 성적 괴롭힘으로 인정함(안 제2조 등).

3. 성적 괴롭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벌칙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함(안 제5조 등).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성적 괴롭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끔찍한 성범죄를 경시하지 않도록 사회적 변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의 원활한 실현을 지원하고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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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