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징계위원회의 구성 다양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2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징계위원을 내부 위원에서 외부 위원으로 변경합니다. 2.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합니다. 3.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각기 1명씩 지명하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검사 징계과정에서 법무부의 중심적인 역할을 완화하고, 검찰총장의 내부 위원 지명을 외부 위원으로 변경하여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검사징계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징계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간 간섭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송언석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