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토지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기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54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토지세 도입]: 기존의 종합부동산세법을 폐지하고,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토지세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2. [과세 표준 및 단일 세율 적용]: 토지세의 과세표준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세율은 과세표준의 1%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세제를 단순화합니다.

3.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세액 공제]: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토지세 산출액에서 이미 납부한 지방세법상 토지분 재산세 및 주택분 재산세 중 토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중복 과세를 방지합니다.

4. [토지배당의 실시]: 징수된 토지세 수입 전액을 재원으로 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토지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5. [수급권 보호 및 복지 연계]: 국민이 받는 토지배당권은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 배당금은 비과세 대상일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산정에서도 제외하여 취약계층의 혜택을 보호합니다.

6. [전담 회계 및 관리 체계 구축]: 토지세와 토지배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배당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 및 관리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7. [비과세 및 감면 대상 규정]: 모든 토지를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하되, 농지나 공장용지 등 생산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토지는 토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법안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그 세수를 국민 모두에게 배당으로 돌려줌으로써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조세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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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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