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토지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기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454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토지세 도입]: 기존의 종합부동산세법을 폐지하고,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토지세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2. [과세 표준 및 단일 세율 적용]: 토지세의 과세표준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세율은 과세표준의 1%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세제를 단순화합니다.
3.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세액 공제]: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토지세 산출액에서 이미 납부한 지방세법상 토지분 재산세 및 주택분 재산세 중 토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중복 과세를 방지합니다.
4. [토지배당의 실시]: 징수된 토지세 수입 전액을 재원으로 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토지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5. [수급권 보호 및 복지 연계]: 국민이 받는 토지배당권은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 배당금은 비과세 대상일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산정에서도 제외하여 취약계층의 혜택을 보호합니다.
6. [전담 회계 및 관리 체계 구축]: 토지세와 토지배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배당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 및 관리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7. [비과세 및 감면 대상 규정]: 모든 토지를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하되, 농지나 공장용지 등 생산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토지는 토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법안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그 세수를 국민 모두에게 배당으로 돌려줌으로써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조세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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