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53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도서관법 등에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을 위원으로부터 배제한다는 오해를 낳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위원의 해촉 사유에서 제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존중하고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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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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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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