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532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도서관법 등에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을 위원으로부터 배제한다는 오해를 낳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위원의 해촉 사유에서 제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존중하고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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