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엔지니어링 기업 지원 확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5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흥계획에 '중소 엔지니어링사업자 우대지원'을 포함시키도록 명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했습니다.
2. 장기간 엔지니어링 산업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창업을 할 경우, 우선적으로 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3. 중소 엔지니어링사업자들이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로를 마련했습니다.
4. 엔지니어링 사업자들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규모의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디지털화와 스마트화를 포함한 혁신적인 성장을 통해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엔지니어링산업 전반이 보다 강력한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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